사업자와 감독기관의 원활한 소통, 절차 간소화 통해 민원절차 단축
인허가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통합환경계획서 작성 용이

 

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회 <사진=김봉운 기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환경부는 2017년 1월1일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 매체별 관리에서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허가제도가 변경됨에 통합적으로 환경부가 관리·감독하면서, 이전 제도보다 꼼꼼한 허가로 환경의 질을 보장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발표자들(왼쪽부터) 김지훈 주무관, 김민선 연구사, 홍석영 연구관 <사진=김봉운 기자>

대상 사업장 우선적용 

대형사업장에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법률은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에서 실시, 2017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설정).

7개 개별법 우선적용 사항은 ▷물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악취 방지법 ▷잔류성유기 오염물질관리 법 ▷토양환경 보전법 ▷대기환경 보전법이다.

통합관리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해 7개 법률, 10개 인·허가 신고로 통합한다.

통합허가 검토 절차 및 검토사항

변경된 허가 조건은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해야하며,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토절차 예시 ▷사전협의 본허가 신청 기술검토(서류검토, 현장조사, 배출영향분석) ▷연료시설 공정 전문가회의(4회) ▷1차 보완(서류보완 및 기술검토 결과 반영) ▷2차 기술검토 ▷2차보완(1차 보완요청사항 미반영) ▷지자체 관련부서 전문가 의견수렴 ▷3차 검토 ▷허가결정 순으로 진행한다.

발표에서 김지훈 주무관은 “사전협의 후 1년(1년 연장가능)이내 본 허가를 신청(시행규칙 제3조제 4항) 해야 한다”라며, “명시된 기한 안에 신청을 못할 경우 사전협의 결과가 불인정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통합허가시스템 이용안내

시스템을 활용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과 이행평가 등 연간보고서와 관련, 사업자와 감독기관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운영허가 신청부터 검토 및 승인 까지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처음 접속하는 경우 사용자 등록이 필수다. 사업자는 자료 등록 담당자와 사용 PC를 지정해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관리자에게 통지,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통합허가 관리인은 1명만 지정가능).

사용자는 내용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엑셀파일로 작성해 시스템에 업로드 및 작성 후 한글파일도 함께 변환해 업로드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엑셀파일은 시스템에 21개 허가 항목으로 구성됐다. 정보입력 시 대용량 정보를 편리하게 입력해 업로드 할 수 있다.

또한 협의체 요청사항이 반영된 공정 및 시설관리번호를 부여함으로, 그동안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 사업자들이 더욱 편하게 개선됐다.

사업장 이행점검 유의사항

환경관리수준평가의 구체적인 평가 항목 및 방법으로는 오염물질 배출 수준 및 유해오염물질의 취급관리의 적절성 여부와 배출시설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른 환경관리기법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더불어 허가 조건 및 시설운영 관리기준 등 관련법령 준수정도를 평가, 오염물질 등의 배출수준과 시설운영상황 등의 측정 및 모니터링 적절성도 항목에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20톤/년 이상(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발생하며, 폐수가 700㎥/일 배출(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사용할 수 없는 물) 등이 발생되는 업체는 통합환경관리 대상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통합법의 지도, 점검 방식은 정기검사, 수시 검사시 사업장 출입검사를 실시, 정기 검사는 허가사항이행 및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수시검사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측정자료 이상, 자가측정 지연 누락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대상 사업장은 허가 이후 5년마다 검토 및 변경이 가능하고 검사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환경관리 수준 평가에 따라 허가 조건 및 배출기준 검토주기 3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대기법, 수질법 기준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곳은 검토주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재검토 시점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사항을 재검토해 5-8년 주기로 재검토가 실시된다.

김민선 연구사는 발표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허가 통합 시스템화 구축으로 효율적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이 용이해졌다”라며, 더불어 “감독기관은 기술 기반의 과학적 관리와 환경관리의 선진화 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업장관리체계 변화로 지속적인 개선과 제정을 통해 사업주들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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