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358만원이던 전국평균 어가부채는 2017년 4245만원으로 최근 10년간 887만원 증가했으며, 농가부채 역시 최근 10년 동안 2,600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7년 제주지역의 농가부채는 6523만원으로 전국평균 2637만원의 2.5배에 이르는 등 도농 간은 물론 지역 간, 농어가 간 가계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농어민 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농어민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어민의 부채경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FTA 등 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정부의 농어민 부채경감 정책을 벗어나 장기적인 부채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농가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경영비 증가 등에 따른 농어가의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 간, 도농 간 가계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김현권, 이석현, 정세균, 바른미래당 박주현, 이찬열, 민주평화당 정인화, 황주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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