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앞으로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관리 업무 수행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 유해정보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 결과를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음란·폭력·혐오 등 유해정보가 점점 늘고 있고, 청소년들은 이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박재호, 박정, 백혜련, 심기준, 위성곤, 이석현, 이수혁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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