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주방 음식조리 등 화기취급 시 각별 주의 재차 당부

주방화재 소화기 소화기 의무적 비치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강효주)는 식용유 등으로 인한 주방 화재에 대비해 K급 소화기를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주방화재용 소화기)란?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화재를 효과 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특히, 주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용유의 경우에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이미 데워진 식용유는 재 발화 할 우려가 있어 분말 소화기로 진압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주방에서 발생되는 식용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이 개정됐다. 따라서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군사시설 등의 주방에 1대 이상 설치를 해야 하며, 설치 기준으로 25㎡ 미만인 곳에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강효주 화성소방서장은 “주방화재 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 소화기로는 완전한 진화가 어렵다”며 “식용유 등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화재의 위험에 대비 해주길" 당부 했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주방에서 음식조리 등 화기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재차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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