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설비 폐쇄를 통한 설비 관리비 최소화로 효율 증대
[코엑스=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환경부가 시행 중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오염물질 매체 전이 방지를 위한 통합법과 매체법 간 융합방안에 대해 한국대기환경학회는 오염물질 사후 관리라는 단순 대응책에서 효과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하는 ‘통합법-매체법 융합을 위한 학회 세미나’가 1월30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유경선 광운대학교 교수, 전호근 GS ENR 환경안전팀 과장, 배연정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발제했다.
유경선 교수는 업종별 물질수지 작성 고려사항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통합허가는 관리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환경을 동시에 이해하는 인력양성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연정 실장은 최적가용기법 연계 배출농도 산정기법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농도 범위 설정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범위 설정은 데이터 및 이상자료 필터링을 거쳐 상한값과 하한값을 결정하며, 이를 중심으로 소각업종과 석유정제업종에 적용한 예를 배 실장은 소개했다.
전호근 과장은 통합허가 사업장 경험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통합환경허가제도 시행 전과 후를 비교했다.
제도 도입 전에는 적발 및 단속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유휴 설비 폐쇄를 통한 설비 관리비 최소화를 꾀함은 물론 에너지 비용은 절감하고 유지보수 비용 및 효율은 증대함으로써 설비유지 비용 투입 최소화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기존 단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환경 모범사업장으로의 이미지 쇄신이 가능해졌다고 전 과장은 역설했다.
한편 발표 이후에는 홍지형 인하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가운데 박준홍 연세대학교 교수, 김효정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과장, 강필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정득종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 센터장이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