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전시 합의서 체결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31일 대전드론공원 운영 등에 관한 합의식을 갖고,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안전관리에 따라 대전 드론공원을 운영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는 국토부가 대전시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드론공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2019년 하반기에 드론공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에는 많은 드론 관련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나 인근에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서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 전남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국토부, 대전시, 한국원안전위원회 등 많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확보하게 됐다.

대전 드론공원은 시계비행거리 이내에 민가(주택)가 없으며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으로 넓은 시야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대전 3공단 주변지역으로 동호인 외 일반시민들의 현장접근이 거의 없는 드론비행에 최적의 장소이다.

대전시가 드론공원 조성 부지 내에 안전관리 시설로 CCTV, 안내표지판, 조종부스, 안전펜스 등 지상시설물 설치와 공원 내 상주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전테크노파크를 운영주관으로 위탁해 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공역 확대,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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