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마면 거문산 산불 원인 ‘불법소각’···면 단위, 농촌계, 어촌계 마을에 만연

[기장=환경일보] 손경호 기자 = 지난 1월28일 기장군 철마면 거문산 산불의 원인은 ‘불법소각’이었다. 화재로 인해 부상 1명, 임야 약 2000평이 소실됐다.

오랜 시간, 관행처럼 돼 있는 ‘불법소각’ 문제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지는 거문산 산불을 계기로 기장군 관내 ‘불법소각’을 조사한 결과 신도시, 읍 단위를 제외한 면 단위, 농촌계, 어촌계 마을에서 심심치 않게 ‘불법소각’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어촌계는 관광객(낚시꾼 등)들의 ‘불법소각’이 많았으며, 농촌계 마을에서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농지’에서도 ‘불법소각’이 만연돼 있었다.

농지 불법소각 아궁이 <사진=손경호 기자>

불법소각의 경우 산불위험은 물론 폐비닐 , 프라스틱 재질 등의 소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인 황산화물, 질산화물이 여과 없이 대기로 배출된다. 또한, 인체 치명적인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도 발생된다. 이렇듯 불법소각으로 인해 미세먼지, 유독물질 등이 인체로 유입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지자체에 의존하던 불법소각 단속을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맞춰 중앙부처와 산림청 합동단속으로, 적발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배(2017년 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대규모 소각을 제외하면 농지 불법소각을 하는 분들이 고령인 관계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며 대부분 계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는 실정이다(과태료 처벌 8%, 계도 92%).

불법소각 관련 캠페인 현수막 <사진=손경호 기자>

기장군 또한 군민들에게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현수막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곳곳에서 불법소각의 흔적들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심지어 가로수 아래에서도 '불법소각'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가로수 아래에서 소각한 모습 <사진=손경호 기자>

기장소방서에 따르면, 산불은 등산객들의 부주위로 인해서도 발생하기도 해 ‘등산객 화기 휴대금지‘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친 결과 산불 발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요즘 산불의 원인은 불법소각(85%), 등산객 부주의(10%), 고의방화(5%)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소각’이다.

군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법소각’을 자제해야 하며, 관계기관에서도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시급한 대책 수립과 이에 상응하는 지도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한편 기장군 관계자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장소방서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최근 건조한 대기에 작은 불씨도 큰불로 진화할 수 있다며 불법소각 근절 및 각별한 불조심 예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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