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차축 4개 이상ㆍ20톤 초과 차량 LDWS 장착 의무화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대형 사업용 차량 등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버스 첨단안전장치(AEBS · LDWS · FCWS) 기능 시연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차로이탈 위험이 있으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며, 자동차 전면 유리에 장착된 비전카메라는 차선을 인지하고, 전자식제어기는 자동차의 위치를 계산해 차로이탈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 장치다.

2017년 7월 ‘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차량이 총 1만2312대가 있으며, 작년에 2244대 장착을 지원했다.

시는 사업비 39억원(국·시비 각각 50%)을 투입해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20%만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시행일(2019년 1월18일) 이전에 장비를 장착했더라도,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올해 3월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득한 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관할 구·군 교통부서로 신청·접수하면 되고, 2020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반기 중에 장착을 완료하기를 당부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제1항 개정으로 화물차운수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므로 교육 참석 및 이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대상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게시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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