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2배(1만1007원→2만879원), 거래량 5배(573만톤→2932만톤)

[환경일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성장하는 등 2015년 배출권거래제 첫 시행 이후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2월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행연도별 사전할당량 및 최종할당량(왼쪽)과 이행연도별 할당량 변동. <자료제공=환경부>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1차 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2015년) 톤당 1만1007원에서 마지막 해(2017년) 2만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톤에서 2932만톤으로 5배, 거래금액은 631억원에서 6123억원으로 1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톤당 1만1007원 ▷2016년 1만7179원 ▷2017년 2만879원 ▷2018년(1월1일부터 8월9일까지) 2만2127원, 거래 규모는 ▷2015년 573만톤 ▷2016년 1190만톤 ▷2017년 2932만톤 ▷2018년 3923만톤이었다.

전체 배출권 총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자료제공=환경부>

거래가격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금액은 ▷2015년 631억원 ▷2016년 2044억원 ▷2017년 6123억원 ▷2018년 8680억원으로 증가했다. 총 거래 금액은 1조7477억원에 달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8629만톤)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배출량(21억225만톤, 2017년은 잠정 배출량)의 80.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6억8864만톤, 최종할당량 기준 41%), 철강(3억1815만톤, 19%), 석유화학(1억5580만톤, 9%), 시멘트(1억3401만톤, 8%), 정유(6286만톤, 4%) 순으로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전・최종할당량 <자료제공=환경부>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서 계획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를 보였다.

3만4000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 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의 경영에 미친 영향 <자료제공=환경부>

이번 보고서는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올해 2월7일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그림파일(PDF)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번 보고서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주요 운영결과를 요약하고 제도 관련 홍보 내용을 담은 국·영문 요약보고서를 올해 3월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윤소원 감축목표팀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거래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업체의 어려운 점과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담아냈다”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간 유의미한 정책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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