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치단체 대상 공모 통해 올해 10개소 건립 추진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지난해 강서구, 계룡시, 시흥시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5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올해 1월부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를 시작했으며, 공모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월에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할 수 있으며, 1차 사전 서류심사, 2차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심사에서는 2018년도에 실시한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보육수요 충족률 ▷이용 편리한 주거지 인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월15일(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하며, 신청서류와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건강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50개소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에 발맞춰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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