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이 마련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최근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친환경적이고 휴대성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4년 3500대에서 2017년 7만5000대로 판매대수가 약 22배 증가했고, 이용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건수도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함에 따라 차도 통행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운행 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마련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동 수단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정비해 새로운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종회, 황주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박용진, 박찬대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