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7일까지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광주=환경일보] 김창진 기자 =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019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2018년부터 추진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 소외자를 적극 발굴해 수혜자가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수선 사업으로 수선내용은 단열시공, 부엌, 화장실, 도배·장판 등 구조안전상 수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현재 광주시 시민으로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로 한정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가구당 1인 가구 85만3000원, 2인 가구 145만3000원, 3인 가구 188만원, 4인 가구 230만6000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 시장은 “시 자체예산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층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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