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인스타그램 등 SNS 통해 의심 사이트 접속

[환경일보]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티파니 사기 의심 사이트(왼쪽)와 티파니 공식 사이트.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표시통화(달러화)와 다른 통화(위안화)로 결제, 구입 직후 후기 검색으로 사기 사이트임을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어그 부츠 사기 의심 사이트(왼쪽)와 어그 부츠 공식 사이트.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자‧마스터‧아멕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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