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7억원 부과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과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3개 레미콘조합은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이다.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두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2015년 입찰 60% : 40%, 2016년 입찰 58% : 42%)을 합의했다.

또한 두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의 경우, 조달청이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희망수량과 단가를 기재해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낮은 투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배정한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하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100% 보장되므로,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게 돼 보통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투찰하게 됨으로써 통상 낙찰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공정위는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대해 총 1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천안권역·서부권역 입찰 담합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두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23.7% : 76.3%)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아울러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했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3개 레미콘 조합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조합원사 통지명령)과 과징금 총 14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