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면접심사, 시의회 동의 거쳐 4월경 위촉해 6월부터 근무 예정

화성시청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화성시는 민간 전문가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권익 보호제도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위촉 인원은 4명이며,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며, 주 20시간 근무(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급)이다.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화성시 홈페이지 내 '공고/고시' 란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성시 감사관 옴부즈만팀으로 문의하면(대리접수 가능,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불가)된다.

자격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서류전형, 면접심사,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4월경 위촉해 6월부터 근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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