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소비자 반품 당부

부적합 제품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양제너럴푸드(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대감댁 장자 슬라이스족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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