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차량 도색 정비업체 알고도 차일피일 미뤄, 단속 의지 없어
주택가 주변 위치해 집진시설 없이 유해물질 배출···시민건강 위협

[천안=환경일보] 정승오 기자 = 천안시가 무허가 차량 정비업체에서 배출되는 유해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과 상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피해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시는 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30여 곳의 불법 차량 정비업소를 지난해 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펼치려 했으나, 이들 업체가 단속을 완강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단속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차량 정비업체의 경우 차량 도색 시 발생되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외부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그 유해성이 치명적이다.

천안시는 시 관내 30여 곳의 불법 차량 정비업소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가 단속을 완강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단속을 미루고 있다(해당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이들 업체들은 차량 도색 때 반듯이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된 공간에서 차량 도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차량 도색 시 도로변이나 노출된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발생되는 유해한 미세먼지들을 외부로 버젓이 배출하고 있다.

이들 불법 정비업소의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작업 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발생량(25㎍/㎍㎥)의 20배인 500㎍/㎥ 이상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과 암 발생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치명성이 크다고 한다.

도색 중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로, 악취를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에 도색작업을 하려면 시에 설치 신고를 하고, 작업 중에 생기는 유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집진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불법 차량 정비업체들은 집진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김모 교수는 “도색 중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초미세먼지로서 대기 중에서 연쇄반응을 일으켜 독성이 증가하므로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천안시는 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불법 차량 정비업소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년 말 파악된 30여 곳의 단속도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그저 속수무책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시 대기팀 S팀장은 “이들 업체를 단속할 생각은 하고 있으나 특경팀과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관계로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날로 더해가는 미세먼지 농도에 시간이 계속 가는 동안 피해는 천안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단속 및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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