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방비 포함 최대 1,600만원 지원, 총 125대 예정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양산시청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은 2019년 2월 13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2019년. 2월. 20일.(수)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이전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위치한 법인 및 기업으로 출고·등록일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올해 보급물량은 총 125대 예정이며 보조금액은 국비·지방비 포함하여 최대 1,6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매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계약 후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양산시에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2년 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양산시 환경관리과로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을 적극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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