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만 발생해도 공임 과다 청구,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시간과 공임을 과다 청구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에서 2018년까지 6년간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9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에서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을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 보험사별 현황 <자료제공=김정훈 의원실>

먼저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총 1만7241건 ▷현대해상 1만989건 ▷DB손해보험 1만708건 ▷KB손해보험 7163건 ▷메리츠화재 3510건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동일기간 전체 자동차보험금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총 437건 ▷현대해상 218건 ▷DB손해보험 203건 ▷KB손해보험 126건 ▷악사손해보험 74건 등의 순이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보험 민원 중 보험금과다지급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더케이손해보험으로 2.8% ▷삼성화재 2.5% ▷악사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이 각 2.3% ▷엠지손해보험․현대해상이 각 2.0% ▷DB손해보험 1.9% 등의 순이다.

연도별 자동차보험 민원 및 보험금과다지급 민원현황 <자료제공=김정훈 의원실>

김정훈 의원은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등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험상품이기에 보험금 청구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방조하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결국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 이에 따라 많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보험금과다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밝혔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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