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일보] 김창진 기자 =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전방 충돌경고 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총 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된다.

시는 총 329대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신청은 지정규격의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고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대중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미장착할 경우 2020년부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부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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