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환경일보] 손준혁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유류오염보장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P&I 보험사 또는 한국해운조합 등과 보험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해양수산부 지방청으로부터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제도란 유조선 등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류오염책임 민사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200톤 이상의 원유‧중유 등 지속성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소유자와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 및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이다.

동 유류오염손해보상보장계약 갱신 관련하여 대부분의 P&I 보험사는 매년 2월 20일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상선박 소유자는 계약 만료 전 반드시 계약을 갱신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해양수산부 지방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르면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갱신기간, 준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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