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포함

[환경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맞춤형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종합검진이 무료로 제공된다.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건설근로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종합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8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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