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감량 추진하며 처리구조 개선해야..주민협조는 필수

폐기물의 무단 방치와 투기 등 불법 사례가 계속 늘면서 심각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방치폐기물은 34개 업체에 78만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동 특별점검을 하고 있지만 방치폐기물이 발생해도 지자체는 처리비 부담, 감사 우려 등의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이다. 지난 5년간 행정대집행 실적은 2014년 1억6000만원이 전부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만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며 대부분 임의 위탁 처리해 부적절한 처리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불법행위 또한, 야간에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는 특성으로 행위 색출이 어렵고, 단속인력이 부족해 조기 적발도 어렵다.

그나마 대안으로 꼽고 있는 행정대집행 역시 신속한 처리는 가능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불법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폐기된 폐기물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미비하다.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 ‘올바로’를 운영 중이지만 인허가정보, 재활용량, 처리실적 등이 연계되지 않아 불법 처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공단 측은 인허가 정보, 현장 영상정보, 계량정보 수집·전송 시스템 등 종합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원활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확대 등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업무를 기피하지 않고 제대로 추진토록 법률지원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적·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무허가처리업체 등 범행이 포착되면 기획수사를 법무부와 경찰에 요청하는 등 불법 근절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단속강화만 갖고 폐기물방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감시나 처벌 강화 중심의 행정은 자칫 새로운 형태의 불법을 만들어 낼 확률이 높다. 폐기물처리 구조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도록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책효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실적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또한,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주민의 이해 증진 및 협조가 절대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전국 곳곳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 간 편차가 커서 충분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 허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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