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과태료 부과

화성시청모습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화성시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면 운행을 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해당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 등이다.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이며, 화성시에는 2만6000여 대가 등록됐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안내문이 발송 완료됐다.

배출가스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조회 후 차량번호 입력시 확인이 가능하다.

적용방법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을 운행·제한한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고 있다.

차성훈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화성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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