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신고 '앱' 개발… 불법 어업 민간감시 시스템 구축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2월1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과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불법어업 신고는 대표 신고전화(1588-5119)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SN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앱(APP)을 개발해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임태훈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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