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6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제도의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영향평가는 그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상생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영향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종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박찬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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