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개최로 시민의견 수렴해 시민참여형 조례제정 추진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8월14일 제정된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분진흡입차량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차량 2부제와 공용차량 감축운행, 건설공사장과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공사시간 변경 및 가동률조정 등의 조치, 기존에 운영 중인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을 포함, 터널청소차와 구·군 가로수 급수차까지 동원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게 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 고농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내려지며, 전년도 사례에 비추어 연간 8~10회 정도 발령이 예상된다.

물청소차량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PM-2.5)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일 때 발령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은 시민참여형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환경단체와 간담회(2월13일)를 개최했으나 보다 많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거쳐 2부제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등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안에 담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기존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34곳 68대의 CCTV에 대한 연계활용 가능성을 컨설팅해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하반기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대중교통이용 자율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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