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포함 411명 투입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18일부터 3월29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86개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11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대규모 절개지, 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586개 건설현장 중 58개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현장이더라도 이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20일 하남시 주택건설현장에서 건설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장에 나가 동절기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높은 장소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 초과제품 및 허위 목재제품(성형목탄으로 허위 표시한 “갈탄”)의 사용 근절을 위해 산림청 및 환경부와 합동으로 2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 5대 권역별(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로 건축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에도 나선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는 비탈면, 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공종과 함께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이 안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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