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현장 사진까지 찍어 민원 제기해도 “처벌만이 능사 아냐” 봐주기 일관

구정연휴기간 사업장 내 방치된 토사와 각종 쓰레기 <사진제공=민원인>

[서산=환경일보] 박상현 기자 =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환경법 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제보했음에도 서산시청 담당자가 공무원 재량 운운하며 무시해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다.

덮개 등 날림방지 시설 없이 야외에 방치된 토사와 순환골재. <사진제공=민원인>

서산시 운산면 거주하는 박모씨(여 36세)는 최근 서산시 운산면 소재 D환경산업(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날아온 각종 폐기물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주거지역에서 불과 1㎞도 떨어지지 않은 D환경산업은 설 연휴기간 건설폐기물과 순활골재를 덮어놓지 않아 바람이 불 때마다 각종 폐기물이 마을로 들이닥쳤다.

마을주민들은 창문은 물론 장독대 뚜껑도 열지 못했으며, 비가 내릴 때면 마을 수로를 통해 골재가 쏟아지면서 수로가 막히는 피해를 입었다.

마을로 유출된 폐콘크리트 부유물질 <사진제공=민원인>

이에 지역주민들이 서산시청에 시정요구와 함께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산시청 담당자는 “D환경산업의 책임이 없다”며 무시했다.

마을노인회의 한 주민(남 82세)은 “다량의 골재와 폐기물을 공장 밖에 덮개도 없이 쌓아놓는 바람에 각종 폐기물이 안방까지 날아와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연휴기간 순환골재를 방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취재진이 서산시청 환경과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으나 “연휴기간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바람에 날아갔다”며 D환경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서산시청 담당자는 “지난해 9월 발령받아 같은 해 11월 D환경산업을 정기점검을 통해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11월 정기점검 이후 3개월 만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재범에 해당하며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감싸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마을 수로를 채우고 있는 각종 토사와 골재 <사진제공=민원인>

위반행위를 신고한 지역주민이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명백한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산시청 담당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공무원의 재량으로 얼마든 지시할 수 있다”, “불만이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라”며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지역환경을 보전해야 할 시청 환경담당자가 환경위반업체를 감싸고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지역사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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