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소요경비 80% 이내, 구역당 최대 5억원 범위 내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3월8일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예산 6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자금 대여·융자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융자하며, 대여(융자)비는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 구역당 최대 5억원 범위 내이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이며, 신규 지정구역을 우선으로 하고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등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총괄도 <자료제공=부산시>

공고일(2월13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되고, 융자대상은 부산시 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선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융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는 3월8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후 관할 구·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초기 사업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음성적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정비업체, 시공회사 등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정비사업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