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차량 속도제한 등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관련 사고 가운데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사고의 3/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발생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령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자전거 우선도로 정의에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해야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차량 속도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통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자전거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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