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후보자 공약 등은 전달해야

무투표 당선자에게도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허용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9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당선자로 확정되더라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무투표당선 공지와 공약을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경우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해당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투표당선의 경우 선전물이나 게시물을 철거하고 공보물을 발송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유권자는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자의 공약 등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무투표로 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에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됐음을 표시해 후보자의 공약 등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앙선관위도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개정돼 앞으로 선거에서 무투표당선 후보자도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서 책임정치를 보다 잘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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