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중 일어난 사고 보험처리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가 올해도 예산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동시민 자전거 보험을 2013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시에서 일괄 자동가입하게 된다. 특히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 동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의한 사고가 해당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 원,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의 경우 4주(28일) 이상 20만 원부터 8주(56일) 이상 60만 원까지 보장되며, 그밖에 자전거 사고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원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전거 관련 사고로 309건 3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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