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통장 발급 가능

부산은행(BNK금융그룹) <사진제공=부산은행>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함께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찬 미래로’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망찬 미래로’ 통장은 2010년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어온 이래, 부산시 차상위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기초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의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이다.

특별우대통장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주민이다.

통장 종류는 일정기간·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불입금액과 만기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이 있으며, 월 최대 불입금액은 25만원이고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다.

신청을 원하는 차상위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장 개설신청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명서와 함께 부산은행을 방문하면 특별우대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타 특별우대통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우대통장 협약 연장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보다 많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