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예고에 불법 수출업체 ‘이행 의사 없다’ 공문으로 통지

[환경일보]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 쓰레기 4600톤을 처리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항에는 지난 2월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다시 반입된 폐기물 1200톤과 기존 수출이 불허돼 평택항에 억류된 폐기물 약 3400톤이 보관돼 있다.

앞서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쓰레기 운송비용 4만7430달러(약 5400만원)는 환경부가 부담했으며,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한 상태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1400톤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SPECTRUM N)’호가 평택항에 들어왔다. 앞서 7월에 수출된 5100톤은 여전히 민다나오섬 내 수입업체 부지에 방치된 상태다. <사진제공=그린피스>

환경부는 업체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6억300만원을 긴급 지원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법 폐기물 총 처리비용은 9억7060만원(폐합성수지 처리단가(21만1000원/톤) × 폐기물량(4600톤))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필리핀에는 5100톤의 불법 수출 폐기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불법 수출된 폐기물에 대한 ‘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에 대해 해당 업체는 이행 의사가 없다고 공문으로 통지한 상태다.

신창현 의원은 “불법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 하고, 국내에 불법 방치된 쓰레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