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20일까지 전국 6개 ‘기업 불편·부담신고센터’ 순차적 개소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감사원 팝업창)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감사원은 2월20일 감사원 유희상 제2사무차장, 부산광역시 유재수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2월14일~20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6개(광주·중앙·대전·수원·대구·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했다.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ㆍ부담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기업 불편ㆍ부담 신고사항 예시로 ▷(시장진입 규제) 과도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불합리한 영업범위 제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공공기관 독점 수행 등 ▷(불공정 관행・갑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법 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 ▷(경영상 부담) 과도한 부담금 부과, 인증제도 중복 운영,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요구 등 ▷(인ㆍ허가권 남용) 공장설립 허가 부당반려・늑장처리, 법적 근거 없는 기부채납・주민동의 요구 등이 있다.
 

감사원 홈페이지 <자료제공=부산시>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제보서를 작성해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의 전화나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감사원은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기존 기업 불편부담 신고(감사제보)사항 해결사례로 ▷(소극적인 업무처리) ‘중소기업 개발제품(LED 보안등)의 성능 인증 연장’ 신청기간 도과로 연장신청을 반려한데 대해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 연장신청을 접수하도록 해 기업 불편 해소 ▷(불공정 관행ㆍ갑질) 지자체가 관급자재 납품 계약품목 변경(식생매트 F타입→H타입)등을 업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한데 대해 당사자간 계약변경을 협의하도록 해서 기업 민원 해소 ▷(불공정관행ㆍ갑질) 상수도 소구경 주철관과 대구경 주철관 일괄발주로 소구경 주철관만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데 대해 분리 발주하도록 해 입찰 참여기회를 보장했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 행정 추진과정에서 해당기관이 감사원에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그에 대한 의견 제시, 의견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한편 법령 개정ㆍ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해 근본적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감사원 ‘부산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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