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권리와 책임 알리고 자발적 참여로 지구 지켜야

한파와 폭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처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 파격적인 에너지 및 기후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열을 올리는 대부분 국가들은 미래세대에게 미칠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한 조사연구기관이 39개국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심각한 국제적 위험 요인은 기후변화로 나타났다.

유엔환경계획은 21세기 인류의 당면 환경이슈로 기후변화를 첫 번째로 꼽고, 미세먼지, 폭염, 혹한, 태풍 등 다양한 현상의 주 원인으로 지목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급격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식물이 멸종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류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100년간 기온이 1.5℃ 상승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눈에 띠는 변화들이 보고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전 지구적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이며 세계 각국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한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900여명의 네덜란드 청소년들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기후변화의 책임을 물은 네덜란드 ‘우르젠다 소송’ 판례는 유럽을 넘어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미국 청소년들이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에서 워싱턴주 고등법원 판사는 주가 탄소배출 저감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동일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위반했고, 청소년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해 ‘건강한 기후’에 접근할 길을 차단하고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청소년들로부터 박탈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비영리단체들의 지원을 받으며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은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사회변화를 주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사례들을 적용해 한국식 기후변화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문가들과 청소년들이 나서고 있다.

미래 세대들에게 권리와 더불어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함께 누리고 지켜가야 할 생명의 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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