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기준 및 사례 제시

[환경일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많은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22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안을 마련한 후, 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특정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도 포함

예를 들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음이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행위자 측면에서는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3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우월한 지위  이용

핵심요소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했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관계의 우위’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을 ‘이용’해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으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면벽근무 지시도 괴롭힘에 포함

두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어야 한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처럼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상 갈등상황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세번째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행위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인정될 수 있다.

‘근무환경 악화’란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예, 면벽근무 지시)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더라도 사실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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