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8가구 지원

경사로 공사 후

[경주=환경일보] 강광태 기자 = 경주시는 지난해에 이어서 노후된 주택을 소유한 주거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수선유지급여를 위해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며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44%이하인 사람에게 주택의 노후정도를 평가, 수선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지원해 수선하는 사업이다.

도배, 장판 등 경보수는 378만원, 급수 난방 등 중보수는 702만원, 지붕 기둥 등 대보수는 1,026만원을 들여 노후된 주택을 수선함으로서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는 사업비 7억3000만원을 지원, 서민층의 노후주택 140가구를 수선 완료했고,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218가구를 수선하는데 11억3000만원을 지원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과 고령자 주택을 대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연간수선계획 수립, 공사내역 작성, 발주, 감독, 준공 및 정산내역 작성과 이와 관련된 민원 해결 등 수선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경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수립한 연간수선계획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일체를 지원키로 하고, 앞으로도 서민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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