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가기준 완화됐지만 수혜 대상은 예년 절반 수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이 일반 근로자의 노동력 대비 90%에서 70%로 낮아졌지만 최저임금 수혜 대상은 예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환경일보]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 노동력을 평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능력 평가’ 기준이 지난해부터 완화되면서 수백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수혜자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작업능력 평가 결과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총 282명으로 직전 5년 평균인 689.4명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준근로자의 노동력을 100으로 보고 장애인노동자의 노동력이 70 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70을 넘으면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 기준이 낮아진 뒤 매년 700~800여 명에 이르던 70%대 이상 노동자는 지난해 돌연 282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생산성이 뛰어난 노동자를 기준근로자로 선정해 장애인 노동자의 작업능력평가 점수를 떨어뜨리거나 낯선 직무에 배치해 평가에 불리하도록 개입한 정황도 발견됐다.

지난 2017년까지는 기준근로자의 노동력 대비 90%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70%로 완화했다.

신 의원은 “2017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00원 수준”이라며 “장애 노동자도 합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을 통해 자립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행 작업능력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위한 작업능력평가 기준을 ‘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90%에서 70%로 강화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 장애인 노동자(최저임금 적용제외 미인가자)는 2017년 49명에서 2018년 282명으로 약 5.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측됐던 수치 보다 늘어나지 못한 것은 시설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회성 평가방식의 한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 근로자 및 평가횟수 확대, 외부위원 참여하는 작업능력평가 위원회를 도입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장 현장 평가에서 공단의 직무별 표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사 역량강화 및 평가인력 확충을 통해 작업능력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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