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방일까, 미봉책일까… 낡은 폐기물관리법부터 고쳐야
지자체 책임 강화… 인력‧재원 부족, 행정대집행도 소극적

[환경일보] 정부가 불법폐기물 처리 방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불법폐기물 40%를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예방대책으로는 공공관리를 강화해 재활용 수요와 소각량 확대로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막고, 폐기물의 전 과정의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 총 120만 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방치폐기물 83만 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000톤이 적체된 상황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필요

정부가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환경단체들의 반응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환경부 대책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등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감축 계획이 전면 부재한 것에 큰 실망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불법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야적 및 수출의 근본 원인은 지나친 소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로 폐기물을 수출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하면서 지난해 폐비닐 대란이 발생하는 등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환경부는 이미 그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난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정책만으로 반복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업이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조사하고, 소비 감축 목표, 로드맵, 생산자책임 확대 등 총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지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투기 상시감독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인 지자체

폐기물을 줄이거나, 처리시설을 확충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만 강화한다면 풍선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폐기물처리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시체계를 강화해도 중장기적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거나 신종 수법 발생으로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21일 브리핑에서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지자체에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민간 부분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던 공사장생활폐기물(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지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투기 상시감독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폐기물을 감시‧단속할 인력과 재원을 감당하기에는 지자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도 경기도 김건 환경국장은 “한적한 장소, 야간 이동 등으로 불법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어렵고, 단속인력 부족으로 조기 적발이 어렵다”며 “특히 행정구역을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환경담당 공무원 2~3명이 관내 수천개에 달하는 폐기물 배출 업체를 감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방치된 폐기물을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다른 예산을 끌어와야 하는데, 중요도 측면에서 다른 사업에 밀리고 특히 지방비 결손에 따른 감사가 두려워 담당공무원조차 꺼리게 된다.

경기도 김건 환경국장은 “빨리 처리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하면 혈세낭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불법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불법 처리 부당이득과 이행보증금 비교 <자료제공=환경부>

이행보증금제 개편 필요

인력으로 불법폐기물을 단속하기 어렵다면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올바로’가 있지만 인허가 정보, 재활용량, 처리실적이 연계되지 않아 불법으로 처리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히 현장에서 성행하는 무자료 거래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처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행보증금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환경부는 “이행보증 범위를 현행 허용보관량의 1.5∼3배에서 3∼5배로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범위뿐만 아니라 보증금 자체의 현실화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소각비(2016년 18만원 → 2019년 26만원)와 매립비(2016년 7만원 → 2019년 14만원)는 큰 폭으로 올랐지만 현행 이행보증금 처리단가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홍수열 소장은 “방치폐기물 대응을 보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조합 측에서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금만 관리할 뿐,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아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어떠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권병철 과장은 “공제조합 가입 시 건설폐기물 직접처리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관리기능이 있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정 금액만 납부하면 별다른 간섭도 받지 않는 보증보험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지도‧점검을 받는 귀찮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제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회의적이다.

그보다는 1999년 개정 이후 낡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현실에 맞는 폐기물 처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폐기물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폐기물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폐기물 감량 대책도 없고, 단속‧감시를 위한 인력과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폐기물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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