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단속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월25일부터 3월22일까지 4주간 실시하며, 특히 전국의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으로 살펴보면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실태를 살펴본다.

점검대상은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으로 유해환경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 점검 분야는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제품 등 5개 분야를 집중 점검, 단속한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방문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부처와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주변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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