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는 공중위생업소(숙박․이용업)와 음식업소의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숙박․이용․음식업소 환경개선으로 내·외국인 관람객에 대한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제공을 위해 관내 숙박․이용업 22개소, 음식 15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원(이용업 280만원) 범위내에서 소요금액의 70%를 지원한다.

주요개선사업 내용은 음식업소는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건물 외관 ‧ 간판 ‧ 환기시설, 접객대 개방, 조식 제공시설 설치, 건물 내부 바닥재 정비 등이며, 이용업소는 건물 외관·이발의자·세면대교체 등이 포함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업 제외)․이용업소,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속초시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영업장 면적 66㎡ 이상의 일반음식점이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숙박업․이용업, 음식업소는 다음달 15일까지 속초시청 홈페이지의 ‘속초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시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노후된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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