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정숙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만 18세에 이르게 되면 정부의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기 다르고, 2014년 기준 퇴소 이후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29.1%에 그치는 등 여전히 보호종결아동 지원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한 까닭에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는데, 장 의원은 이를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보호종료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한편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자립지원금 산정·분배와 관련한 사무를 국가가 일괄 관리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 의원은 “점차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호종료연령 연장을 비롯해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정의당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혜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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