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전자입찰방식 도입과 도급계약 내용 공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해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승강기의 유지관리가 제조사에서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등의 이유로 제조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해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여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토록 했다.

임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매일 접하는 승강기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토록 하는 것은 국가 책무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에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제조사, 그리고 소비자들의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 종국에는 승강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신용현, 이동섭,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