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등 협업 강화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3월24일)을 앞두고 26일 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24일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 600∼1000㎡(닭·오리·메추리), 100∼200㎡(양·사슴·개)인 소규모 시설이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24일까지, 소규모는 2019년 3월24일까지 허가, 신고를 끝내야 했지만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미뤄졌다. <사진=환경일보DB>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24일까지, 소규모는 2019년 3월24일까지, 규모 미만은 2024년 3월24일까지 각각 허가·신고를 끝내야 하며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미뤄졌다.

그러나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가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3월20일 가축분뇨법 부칙이 개정됐다.

2018년 3월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해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9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3월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아직 신고를 못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사들을 위해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 안내서(매뉴얼)’를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정부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 매월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상담(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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