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3년치 퇴직금만 지급… 보장기간 늘려야

[환경일보] 조선업이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체당금 신청인원과 지급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사정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남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신청인원과 체당금 지급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 신청인원을 보면 조선업종은 2017년 1만2550명에서 2018년에는 6471명으로 줄었다. 울산 조선업종만을 보면 2017년 1942명에서 2018년에는 1348명이 줄었다. 이 기간 전국의 체당금 신청인원은 큰 변동이 없었다.

조선업의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금액 역시 줄었다. 2017년 조선업 체당금 지급금액은 449억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250억원으로 감소했다.

울산 조선업종의 체당금 지급금액도 2017년 77억원에서 2018년에는 62억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국의 체당금 지급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조선업 분야의 체당금 신청이 줄고 있지만, 지급 범위가 한정적이고 그나마도 7개월 후 지급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체당금 신청이 감소한 것은 기업 사정이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업의 체당금 신청 인원이 줄고 있다는 사실은 조선업체의 사정이 나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체당금 신청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노동자들의 사정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행법상 체당금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의 일부만이 지급된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밀린 금액 전체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체당금은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 7개월 뒤에 지급된다. 더욱이 근로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물량팀, 돌관팀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체당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김종훈 의원은 “체당금 신청 인원수가 감소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임금채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당금 지급 보장 기간과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급 시기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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