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토부에 남아 있는 하천 계획수립, 지정, 공사 및 유지·보수 등 하천 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사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작년 5월 본회의에서 하천관리 사무를 제외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완전한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작년 물관리 일원화 관련 일련의 법 통과시 국토교통부에 남겨두었던 하천에 관한 사무인 계획수립, 하천의 지정,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의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고자 하는 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김병기,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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