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기관장 회의에서 조기 추진 지시

[환경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월25일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원청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제도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재해 등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되게 된다.

아울러 이재갑 장관은 현재 3개 업종(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에만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전기업종(발전업, 전기판매업 등)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통합관리제도가 도입되면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경우 ①도급인 사업장 정보 ②도급인별 수급인 산업재해를 합산한 사고사망재해 ③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 공표하게 된다.

아울러각 지방관서에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까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