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시 추정 원칙 적용 강화로 업무상 질병 인정률 높아져

[환경일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이 최근 10년 이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만8576건으로 전년(11만3716건)과 비교해 21.9%(2만4860건) 증가했고, 전체 산재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과 비교해 19.1% 상승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OECD 회원국 중 2번째인 장시간 노동과 최근의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한 것도 인정률 상승에 기여했다.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과거에는 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산재신청 건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 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의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OECD 회원국 중 2번째인 장시간 노동과 최근의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를 반영 ▷만성과로 인정 기준시간 세분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제시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의 30% 가산 등을 내용으로 ‘뇌심혈관계질병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개선했다.

실제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서 경비초소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노동자의 산재신청과 관련해 재해조사과정에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을 초과하고, 24시간 격일제 근무 및 독립된 수면장소가 없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바 있다.

근골격계질병의 경우에는 2017년 10월부터 재해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를 신설·운영해 재해조사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정신질병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2016.3.)하고, 사회적으로도 직장내 성희롱, 갑질 등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건수와 인정률이 동반 증가한 점 등이 인정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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